판례2018.07.0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99
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취업규칙
판결 요지
는 조항(이하 '이 사건 정년조항'이라 한다)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은 2016. 7. 28.자 취업규칙 변경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와 같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변경을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
- 위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참가인 근로자 전체 회의가 개최된 바는 없고,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한편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24명의 연령분포는 아래와 같
다.
- 참가인은 2016. 9.2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
다. 위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 일이 '2016. 7. 28.'...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6. 7.경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정년퇴직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참가인 근로자 전체 또는 단위 부서별 회의를 거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근로자 전체 또는 단위 부서별 회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참가인 근로자로부터 취업규칙변경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결국 참가인은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