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각2018.08.16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383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03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계약해지근로조건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D의 위 비위행위들은 이 사건 중개계약 제8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비정상 판매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위의 규모나 횟수에 비추어 계약해지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
다. 다른 카마스터에 관해 유사한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
다. (4) 원고는 E의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한 달 전인 2016. 4. 1. C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였
다. E가 2016. 4. 30....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과정에서 "E의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람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임에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나, 계약해지가 된 사람들 중 참가인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였
다. VI. 결론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2....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참가인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에는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계약해지는 여전히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Ⅲ. 판단의 기초
- 관계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