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613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나) 원고의 경우 참가인 소속 정규직 근로자 B, C, D 등의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및 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이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원고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른 결원이 충원 될 때까지 공백이 생긴 당해 업무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이 체결· 갱신되었다....참가인에 다시 입사하여 총 13회에 걸쳐 근 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는데, 이는 참가인 소속 정규직 근로자 B, C, D 등의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및 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원고 업무에 지원하지 않 음에 따른 갱신이었
다. 이에 따르면, 참가인은 위와 같은 한시적인 목적으로 원고를 촉 탁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여 온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 다....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정규직 근로자 B, C, D 등의 산업재해에 따른 휴직 및 그 연장, 재활프로그램 실시 등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정규직 채용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거나 위 정규직 채용 근로자들이 원고 업무에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위와 같이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였
다. 라) 원고는 최초 입사시에는 와이어링 투입 공정에서, 2015. 8. 19.부터는 도어 탈착 공정에서, 2015. 8. 30.부터는 에어클리너 장착 공정에서, 2015. 9. 20.부터는 테 크 공정에서 각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