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승소2017.12.08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430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판단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6부해 1294, 1304/부노239(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내지 12, 16, 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원고와 B, C,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6부해1294, 1304/부노239(병합) 부당보직해제,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80명을 고용하여 D항 항만시설과 E시설의 경비 ·보안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