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584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계약해지사용자결정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참가인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J 직원에게 E에 대한 계약해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며 D과 E와의 자동차 판 매용역계약해지는 이들의 참가인 가입· 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C, D, E, F, G은 '원고가 C, D, E, F, G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