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13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83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제기되었으므로 그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른 것은 위법하
다.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정적 판단)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따라서 연차휴가 삭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2016년이 지난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연차차감 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