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3.2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999
서울행정법원 2018. 3. 22. 선고 2017구합65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
판결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정한 양정 범위 내의 징계이 다....징계해고를 의결함에 따라 2016. 10. 14.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하였
다. 라.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사업부장) C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무 D, 상무 E, 부문장 F을 각 위원으로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이하 '이 사건 재심위원회')한 뒤 그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절차').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6. 10. 19....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이
다. 라.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