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5.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274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사용자단체협약
판결 요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계약직 약사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 기간이 1년임을 전제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 후 묵시적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근로계약 기간 1년, 연봉 5,000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였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 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