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6.1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924
서울행정법원 2018. 6. 12. 선고 2017구합749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선고 96누6431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