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75088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참가인 B에게 한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5. 참가인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마. 참가인들은 2017. 5.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2....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6, 17호증, 을나 제1, 2,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
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