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8.03.2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776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97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판결 요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B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0,4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7. 3. 16. 위 수당으로 5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B은 그 다음날 위 진정을 취하하였
다. 다. B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 B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6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
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
다. 다. 소결론 따라서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판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와 B 사이의 2017부해55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원고는 2004. 1. 20. 설립되어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술, 문화진흥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
다. 2) B은 2016. 5. 16.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경위
- B은 2016.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