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그러나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는 근로자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를 어떤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부서로의 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그 과정에서 아직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eUICC 개발이 중단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가 폐지되면서 참가인과 G에게 전직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
다. 경영상황 악화로 F지점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던 상황에서 참가인과 G을 모두 F지점 연구소 내의 다른 연구개발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참가인을 연구개발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할 필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 참가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하였음에도 무려 약 1년 동안 참가인에게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업무가 아닌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단순노동업무인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운반업무만을 수행하게 한 것에 비추어 애초부터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