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9.14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176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계약해지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반면, 피고는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D의 참가인 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D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와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6....따라서 D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V.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Dol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