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2.26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2667
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특수고용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판단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원고는 B로부터 PDA로 배정받은 업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한 사실도 없
다. 따라서 원고는 B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4 원고가 B로부터 월 수수료를 정산받을 때 위 설치 자재를 비롯하여 케이블, 단자(커넥터), 분배기 등의 부품 대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였고, 차량의 유류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