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5.30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782
서울행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8구단507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특수고용사용자도급
판결 요지
E는 이 사건 사업장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성과를 달성하지 않고 있어 독립사용자성이 없으며, 영업성과에 따라 정률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데 이는 근로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정 보험회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