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8.3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483
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시간교섭대표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원고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조에 976.4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
다. 12) 원고는 2018. 1. 1.부터 제1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3명 중 2명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중지하였다....원고는 제1 노동조합에 2011. 5. 18.부터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6,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고, 2017. 11. 20.부터 2017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연 2,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해 왔
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
다. 라. 참가인은 2017.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