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자 할 경우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 갱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참가인과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참가인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가 제9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한 적이 없음에도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위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C가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원고의 출근일 다음날인 2017. 4. 5.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