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0.1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590
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54590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근로시간조합원차별결정교섭대표
판결 요지
그렇다면 참가인이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으로서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만으로도 합계 4,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하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1명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자신에게 부여된 근로시간면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라....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게만 연간 5,000시간의 근로시 간면제를 부여하였는데, 원고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작성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합의서 제1조에서는 '회사는 연간 5,000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부여하고, 근로 시간면제자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연간 소정근로시간 2,000시간 기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2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
다. 마....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판단 가) 원고는 관계법령과 고시[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서 2017년 1년 동안 인정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의 한도인 5,000시간을 모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부여하여 위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여 주고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