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8.2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527
서울행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구합5652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결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결정교섭창구+1
판결 요지
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 참조)....그러나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과 C노동조합 G 지부가 C노동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1974년부터 원고의 사업장 내 단일 노동조합으로 장기간 활동해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참가인 지회는 2013년에 비로소 조직된 이래 현재까지도 사무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수가 적거나 감소하고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 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