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4.2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34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지배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제3 행위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이 사건 제1 내지 3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다....따라서 이 사건 제1, 2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에 관한 부분(이 사건 제1, 2 행위가 지 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과 이를 전제로 한 중지 명령과 공고문 게시 명령 부분)은 위법하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