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07.0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40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지배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같은 맥락에서 원고가 참가인 노동조합에 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도 없
다. 또한, 참가인 C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자의적으로 사내 전산망을 이용한데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바. 참가인들은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에 불복하여 2018. 1. 24....참가인 노동조합에 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의 2017. 6. 30.자 근로시간면 제시간 부여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
다. 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가 2017. 6. 30.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
다. 즉, 적극적인 근로시간면제시간 부여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 구제명령에 따른 행위일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V/W).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30.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부당감봉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그러나 위 판정서 송달 전인 2017. 6. 21. 참가인들이 합의를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취하하였
다. 카) 원고는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