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2.1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761
서울행정법원 2019. 2. 15. 선고 2018구합63761 판결 부당인사,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65/부노 13(병합) 부당인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인사와 부당징계 관련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
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약 3,15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3....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인사발령이 부당징계와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제3, 4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제3, 4 징계사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