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05.2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002
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징계단체교섭근로조건지배+4
판결 요지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단체교섭 지연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10. 17.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것역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부당징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등의 성명서와 게시문을 배포, 게재하였더라도, 그 기본적 목적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권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표현이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