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2.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88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768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근로조건교섭대표+1
판결 요지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총의만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상안에 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다....단체협약이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교섭의 효율성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에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
다. 2)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해당하지만,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조합원에게도 직접 효력을 미친다(노동조합법 제33조). 사단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가입절차를 통해 단체협약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이른바 '수권적 동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 2017. 9. 1.자 총회 및 2017. 12. 8.자 총회에서 참가인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배제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된
다.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배제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을 미 친다(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