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4003 판결 최저임금고시취소청구
판결 요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른 최저임금안에 따라 피고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정한 계산식을 마련하여 최저임금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
다. 나아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모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피고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8조 제3항)....나) 판단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피고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피고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재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그 내용대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A총협회, B단체가 2018. 7. 23. 최저임금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의제기에 따른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최저임금법 제9조 제3항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안 재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