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9.05.1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515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8451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조합원차별사용자단체교섭교섭창구+1
판결 요지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3. 30....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20%의 비율에 따른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시간만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를 차별하여 대우한
다. 1 단체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든 노동조합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사정만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비교해 특별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을 위하여 다소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