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이처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 ·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원고 A만을 사용자로 하여 원고 A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B를 초심판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은...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이 D을 ① 상조회에서 제명하고, ②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8. , 2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1 상조회에서 제명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