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1.09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047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내하도급도급파견사내하도급+1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불법파견·사내하도급 · 부당노동행위 등 새로운 이슈와 제도의 도입으로 담당 업무가 다양화· 고도화 되는 등 의 이유로 그 강도가 매우 과중하다.
원고의 주장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불법파견·사내하도급 · 부당노동행위 등 새로운 이슈와 제도의 도입으로 담당 업무가 다양화· 고도화 되는 등 의 이유로 그 강도가 매우 과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