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3.18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50
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특수고용사용자
판결 요지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
다. 5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근무의 전속성, 계속성도 있었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