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10.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067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1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판결 요지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이라고 주장하는 2005. 5. 12.로부터 1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8. 9.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
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적법하
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