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10.0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55
서울행정법원 2019. 10. 8. 선고 2019구합155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지배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나, 원고 A, B가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음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는 취지의 이유로 위 구제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
다. 라. 참가인은 2018. 10. 24....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 B는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