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4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사내협력사 대표단, D노조 C 지부와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여 사내협력사 소속 정규직근로자 약 4,700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 C는 2018. 12. 1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도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정에 관한 계약이 2019. 1. 31. 종료된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C 정규직근로자 로 특별채용되거나 다른 사내협력사의 근로자로 전적되어 2019. 3. 8.경 이후 참가인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19. 7. 31....갑 제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사내협력사와 D노동조합 C지부 사이의 단체협약 제2조는 그 적용범위를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다른 동종의 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 제5조, 제6조 제1항 제3호는 회사에 채용된 일반직, 생산직, 임시고용원 등의 종업원 중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기간제(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원고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설령 원고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특별채용이나 전적은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직접 시행된 것이 아니라 C와 사내협력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별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단체협약의 적용만으로 원고가 특별채용이나 전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