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10.2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1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사용자
판결 요지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무렵에 원고의 형이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8. 26. 사망하여 인도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그 직후 원고의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입원하여 2014. 11.경까지 간호를 해야 했
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던 중이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12.에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
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