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2. 선고 2019구합545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 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 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게 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호봉제 근로자들로서 서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기인사 승격 결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 차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격차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 차별적 의사를 갖고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임을 이유로 하여 그 조합원 들을 그 밖의 근로자들, 특히 교섭단체대표노조 조합원들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이 사건 정기인사에서 위와 같은 차별이 없었다면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승격...참가인이 2020. 1. 1.자 승 격 및 승진 인사에서 원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 배제한 것을 두고 결국 원고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에서 1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장기간 의 축적된 사례 및 위 해당 인사에서 드러난 유의미한 내용의 통계적 차이, 2 성적 고과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리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 비율의 유의미한 차이, 3 원고 노조 소속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와 그 시정 결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