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794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전환배치의 정당성 인정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마) 원고의 단체협약 제14조는 부서 간 전환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소요인원보다 적을 시 본인과 회사가 합의하여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영업부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절차 없이 참가인들을 일괄하여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였
다. 바) 참가인들은 2017. 12. 경부터 계속해서 원고에게 전환배치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부당함을 토로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들 전원에 대하여 영업부로의 전환배치를 관철하였다....설령 원고가 전환배치 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막대한 반면, 근로장소나 업무 특성, 직능수준에 비추어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미미하므로, 원고의 전환배치 명령은 정당하
다. 나. 인정사실
- 원고의 포장부 작업장 이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X에 본사와 생산공장(이하 '전 서울생산공장'), 포장 부를, 안성시에 생산공장(이하 '안성공장')을 두고 있었
다. 원고가 2013. 9. 2.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들은 원고의 포장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임.
- 참가인들은 2013. 6. 4.경 W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는 2013. 9. 2. 전 서울 생산공장과 포장부를 안성공장으로 이전하였고, 2014. 11. 25. 서울 중구 Y상가에 포장부 작업장을 일방적으로 이전
함.
- 이 사건 노동조합의 항의로 2015. 9. 8. 노사 합의가 성사되어 원고는 2015. 12. 27. 서울 중구 Z빌딩 1층(이하 '포장부 작업장')으로 포장부를 이전
함.
- 포장부 작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18. 1. 27. 만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포장부 작업장은 2018. 1. 27. 폐쇄
됨.
- 원고의 매출액 및 인력현황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
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7. 27. 참가인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고, 2017. 9. 26. 1개월 휴업에 합의
함.
- 2017. 11. 22. 원고 대표는 참가인들에게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부서이동(영업부)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참가인들은 거부 의사를 밝
힘.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1. 27.부터 2017. 12. 7.까지 3차례에 걸쳐 포장부 외주화 및 참가인들의 영업부 전환배치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는 2018. 1. 16. 참가인들의 영업교육을 시도했으나, 참가인들의 거부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무산
됨.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 26. 원고에게 협상 결렬을 통보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 중지 결정
됨.
-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노동조합에 '포장부 전환배치의 필요성' 공문을 발송하며 2018. 1. 29.까지 서울사무소로 출근할 것을 명
함.
- 참가인들은 2018. 1. 29. 서울사무소로 출근했으나, 원고의 영업교육 지시를 거부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의 노무수령 거부를 선언하고 귀가조치하며 임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
음.
-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환배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7. 부당전환배치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