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일부승소2019.12.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184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51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사용자부당노동행위
판결 요지
의사는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판단
-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원고들은 '위 직책해제는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5. 위 직책해제는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 ! 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부당 직책해제 구제신청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였다[Y/Z(병합) 사건]. 참가인은 위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2018. 4. 12.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징계처분의 정당한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물류 위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7. 1. 17., 원고 B는 2014. 1.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12. 노동조합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18. 1. 20. 원고 A에게 정직 2개월, 원고 B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 B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 A의 각 구제신청 및 원고 B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A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재심신청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은 2018. 10. 5. 원고들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A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소식지에 "본인은 3월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
함.
- 원고 B는 2017. 7. 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채팅방에 "명확한 것은 원고 A는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
림.
- 참가인은 2017. 6. 30. 업무능력 부족, 팀원 관리소홀,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 등의 사유로 원고 A를 징계해고하였고, 이는 이 법원 2018구합71434호 사건에서 인정된 원고 A에 대한 2017. 12. 8.자 직책해제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7. 12.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을 통보한 시점에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
임.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검사는 2018. 4. 30. 원고 A의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2018. 9. 20. 원고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