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58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위 규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 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라.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2018. 12. 24. '참가인의 조합원인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AI요약] ```markdown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1. D 주식회사 E판매대리점을 설립하여 카마스터 16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자
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F지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일부가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8. 10. 2. 및 2018. 10. 10. 원고에게 노동조합법에 따라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7.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이미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제1심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
음.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0조, 제81조에 근거한 구체적인 의무
임.
-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