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을 통해 해고를 피하거나 정리해고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7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2018. 5.경 AA을 이사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가 정리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하였어야 할 경영상 결단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
다. 4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임직원의 임금 삭감 조치를 취하고, 차임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희망퇴직 절차는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희망퇴직 신청일 마지막 날에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한점 또한 참가인에 대한 추가 정리해고가 '희망퇴직 결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경영상의 분석·결단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원고가 해고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고 감원의 목표 없이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단행한 정리해고가 구조조정의 계획 등을 바탕으로 긴박한 경영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경영판단을 거쳐 산정된 최소한의 해고가 아님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다. 2 희망퇴직 신청을 한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정리해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전기공사업 분할,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반납을 추진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2018년에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수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의 경영상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5. 31. 참가인에게 2018. 6. 3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정리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은 갖추었으나 나머지 요건은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
음.
-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G의 탈퇴로 원고의 공동수급체 내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추가 투입 공사비, 지체상금 등으로 누적 공사손실이 크게 발생
함.
- 매출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영업손실 폭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비중이 상당하여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
- 2018년 유형자산 매각으로 영업외 수익이 증가했으나, 이는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황으로 보
임.
- 경영상 위기 초래 원인이 경영진에 있다고 하여 인원 감축 필요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인원 감축은 장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
음.
-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