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9구합664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위 규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 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1998.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조 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 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만연히 단체교섭관계의 수립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 3. C 주식회사 D판매대리점을 설립하여 카마스터 17여 명을 두고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
임.
- 참가인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11.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의 형태는 상관없
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여부, 사업 수행의 필수성, 지속적·전속적 관계, 지휘·감독 관계, 수입의 대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노동3권 보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이며, 원고가 판매수당 비율, 인센티브 금액 및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
함.
-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원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
음.
- 카마스터는 여러 해에 걸쳐 원고와 지속적·전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