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F/G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5. 31....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에는 정당하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징계양정도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바,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
함.
-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임.
-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이 사건 천막농성')을 진행
함.
-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
됨.
-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음.
- 판단:
-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