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
판결 요지
원고는 C는 사용사업주, D은 파견사업 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D이 원고를 고용하여 C에 근로자파견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C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
다. 라....'경기도 용인시 안전관리자 모집(경력자 우대)'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
- C는 2019. 12. 9.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안전감시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3) 원고는 2019. 12. 9.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안전지원' 업무를 하였고, 2019. 12. 16.경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 계약서')....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9. 12. 9.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공사하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 인테리어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
다. 다. 원고는 2020.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C D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3.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와 파견사업주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C(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하고, D(파견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조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함. 사실관계
- C는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D은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12. 9.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가 공사하는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안전지원' 업무를 수행
함.
- D은 2019. 11. 28.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모집 채용공고를 게시
함.
- 원고는 2019. 12. 16.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취업장소가 'F'로, 담당업무가 '현장 안전지원'으로 기재
됨.
- 원고는 2019. 12. 19.부터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와 D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5. 7.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적격
- 법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
음.
- D이 원고를 고용하여 C에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D이 사용자로 간주되므로, 사용사업주인 C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
음.
- 따라서 C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이 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8조부터 제66조까지, 제70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9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