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229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 부당해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경미한 것이거나, 원고가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이고, 상당한 기간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자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다시 문제 삼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2)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9. 9. 26.자 징계해고를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다.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2....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이사건각 징계사유는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과 무관한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인 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마.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시 운송업체이며, 원고는 2018. 2. 19. 참가인에 입사한 택시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8회의 교통법규 위반 및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2019. 9.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와 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와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3. 3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어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잦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신뢰관계가 손상
됨.
- 원고는 2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교통법규 8회 위반, 교통사고 2회 발생, 반복적인 과속 운전을 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및 중앙선 침범 사고는 과실과 위험성이 중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3회의 시말서 제출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고는 계속 잘못을 저지
름.
- 원고보다 과태료를 많이 받은 택시기사가 있더라도, 원고와 같이 3회 견책을 받고도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없어 원고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