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745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유효기간이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인 2018년도 단체협약과 유효기간이 2018. 4. 1.부터 2019. 3. 31.인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도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노동조합 사무실, 조합비 일괄 공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조합원 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이 규정되어 있
다. 2) 2019년도 임금협약 관련 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 4. 22....나)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에 2018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가 2019년도 임금협약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참가인 노동조합과 동등 또는 상당한 내용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
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 관련 가)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4. 18....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 등이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전제가 된 임금협약 체결 교섭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차별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상의 차별로 보기도 어렵
다. 나)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신고수리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전임자의 조합활동 보장 등 그 존립과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받는다.
판시사항
[AI요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항공운송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약 10,00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원고는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약 130명이 원고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12. 26. 참가인 회사와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원고는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원고는 2019. 6. 5. 참가인 회사에 원고에게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8년도 단체협약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회신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원고의 임금교섭 요구안 중 일부를 검토하였으나,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 적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중 2018년도 단체협약 관련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019년도 임금협약 관련 부분은 시정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거나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