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94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판결 요지
-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
다. 나. 망인은 2018. 7. 7. 15:3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대기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가 운행하던 덤프트럭으로 앞에서 대기하던 다른 덤프트럭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
다. 망인은 즉시 수원시 영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판시사항
[AI요약] # 덤프트럭 운전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주식회사 D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
함.
-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함.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망인은 덤프트럭 2대를 직접 소유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였
음. 즉,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직접 마련하고 관리하였
음.
- 망인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업무를 시작하고 마쳤으나, 이는 공사현장의 운반 업무 특성상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업무시간 및 출근 여부를 관리하거나 운반 업무 수행방식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
음.
-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운반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상 지시에 불과하며, 운행 중 위치 보고, 특정 경로 이용, 특정 시각까지 업무 완료 등의 지시는 포함되지 않았
음.
-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L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
음.
- 망인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
음.
- 망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회사와 고정적으로 거래하는 데 따른 업무상 편의를 위한 운반비 지급에 불과
함.
- 결론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