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6371 판결 진정각하처분취소
판결 요지
다) 피고 소속 조사관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고려하였
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한 피고의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나) 제2처분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고용차별행위로 적시하고 있는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항이 아닌 예시사항이라 해석해야 하고, 2017. 5. 12. 대통령의 방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고용차별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한
다. 나....가) 제1, 3처분사유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정규직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채용공고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취업준비생 카페 등을 조사하거나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자료를 요청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채용한 정규직 모집인원 및 지원자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역을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집단을 특정할 수 있
다. (2) 이 사건 직접고용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 없이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우대를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
판시사항
[AI요약]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단체의 대표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직접고용 관련 기사를 접한 후 2020. 6. 25.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고용차별 진정을 제기
함.
- 피고는 2020. 9. 1. 이 사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조사대상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
함. 동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유(성별, 종교, 장애 등)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
함.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우대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제1, 3 진정사항(구체적 피해집단 및 피해내용 특정 불가): 이 사건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고용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자와 그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명확하지 않
음.
- 제2 진정사항(입사일자 기준 차별):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과 그 이후 입사한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은, 채용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조사 결정 과정: 피고 소속 조사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결정 과정에 고려한 점을 볼 때, 피고의 각하 결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