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함으로써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라) 원고는 2020. 5. 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
다. 마) 참가인은 2020. 9. 29....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2020. 5. 8. 및 2020. 5. 18.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
다. (3) 참가인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
다. 3) 소결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
다. 나....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20. 5.8. 및 2020.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 5. 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
다. 마. 참가인은 2020. 9. 29.
판시사항
[AI요약] # 택배회사의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20. 3. 12. 원고에게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
함.
- 원고는 2020. 4. 2. 참가인에게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20. 9. 29.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중복신청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
- 법리:
-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
함.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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