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구합847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따라서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참가인 B은 약 31%, 참가인 C는 약 29%의 임금이 감소하여 근로조건상 큰 불이익이 있었
다. (2)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3항은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고 규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1. 3. 30. 보건복지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제1호 (나)목도 일정수의 영유아 당 보육교사를 배치하되, 배치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1) 원고는 참가인들이 부적절한 보육 태도를 보였고, 개선 의지도 강하지 않아 보조교사로 배치하여 참가인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한편, 참가인들의 보육 태도를 되돌아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전직처분에는 참가인들에 대한 제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참가인들이 개별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매우 크
다. (2) 이 사건 전직처분은 위와 같이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근로조건에 중요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 기존에 담임교사로...위 부모 중 한 명은 '다른 가정어린이 집 원장으로부터 참가인 C가 혁신도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아이에게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상을 물어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G어린이집 원장이 참가인 C에게 물어보자, 참가인 C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였
다. 6) 이 사건 전직처분 경위 가) 원고, E회사 O, P 팀장과 2021. 3. 신규 부임 예정인 G어린이집 Q 원장은 2021. 2. 15. 2021년 G어린이집 반편성 및 담임교사 배치 회의를 하여 이 사건 전직처분을 결정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보조교사 전직 처분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어린이집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회사의 대표로, 2017. 3. 1.부터 G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들은 2017. 3. 1. G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1. 3. 1.자로 보조교사로 전직됨(이 사건 전직처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7.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8.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7. 3. 1.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9.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직무는 '보육교사'로 기재
됨.
-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참가인들은 담임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6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임금이 약 29~31% 감소
함.
- 참가인들은 2020년부터 K노동조합 보육지부 L분회에서 각각 분회장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
함.
- G어린이집 학부모들은 2020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인들이 담임을 맡은 4세반에 대해 최하위 만족도를 기록하였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참가인들의 보육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함.
- 4세반 아동 38명 중 14명이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퇴소하였고, 이 중 일부 학부모는 참가인들에 대한 불만을 퇴소 사유로 언급
함.
- 원고는 2021. 2. 15. 2021년 G어린이집 반편성 및 담임교사 배치 회의를 통해 이 사건 전직처분을 결정하고, 2021. 2. 19. 참가인들에게 전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가 운영하는 30여 곳의 어린이집에서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담임교사에서 보조교사로 전직된 사례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그러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
함.
- 전보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한편,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