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업무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1 사용자의 정당한 전직명령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전직명령을 통해 인원 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수익성, 경영전략에 따른...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본 판단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
다. (2)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근무 부서, 근무시간 등을 사용자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로서 '전직명령'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1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3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등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 각 요건을 살펴본다.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22. 설립되어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1. 4.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3회 재계약
함.
- 참가인은 2019. 1. 1.부터 원고의 도급사인 D의 유통 2센터에서 격일로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며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2019. 8. 1. D 측에서 참가인의 고객상담 응대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함.
- 원고는 2019. 9. 29.부터 2019. 10. 26.까지 참가인에게 근로조건을 '격일, 13:00
22:00 근무'에서 '주 5일, 11:0020:00 근무'로 변경할 것을 수차례 면담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동의하지 않
음.
- 2019. 10. 26.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내용의 서면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30.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할 것을 요청하며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은 위법하다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19. 11. 1. 이후에도 종전대로 격일 출근
함.
- 2019. 11. 27. D 측에서 참가인의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을 재차 제기
함.
- 원고는 2020. 1. 6.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20. 1. 10. **HMP센터로의 전환배치 명령(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1. 13.부터 HMP센터로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17.부터 2020. 5. 2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여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며 출근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20. 3.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7. 22.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됨.
- 원고는 2020. 7. 29.과 2020. 9. 7.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더 이상 보류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사 처분할 것임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