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2구합6187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다) 참가인이 우천면에서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되어 약 11년의 근로기간 중 약 8년 정도를 우천면에서 근무하였고, 한 차례 횡성읍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우천면으로 복귀하여 근무한 점, 공무직 C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등의 원고 내 관행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취업규칙의 개정 이후로도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C에 대해서는 전보·전직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은 이례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원고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원고 공무직 근로자 순환배치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 원고는 2021. 6. 29. 공무직 순환배치 등을 안건으로 근로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가인을 '우천면'에서 '횡성읍'으로, F을 '횡성읍'에서 '우천면'으로 각 근무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위 의결에 앞서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지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또한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전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 이후로도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기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근로장소의 순환 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한 점, 원고 내부에서도 "공무직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순환 배치할 경우 역기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판시사항
[AI요약] # 근로계약상 특정된 근무장소 변경에 대한 부당전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전직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합리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참가인은 2010. 7. 1. 원고에 공무직 C으로 채용되어 D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우천면사무소'로 특정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21. 6. 30. 참가인의 근무지를 2021. 7. 1.자로 '우천면'에서 '횡성읍'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의 한정 여부
-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참가인의 업무내용이 '횡성군 우천면의 D 업무'로,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가 각 '우천면 사무소'로 기재된 사실은 문언의 내용 및 형식상 분명
함.
- 원고 소속 공무직 C들은 G사업소 및 9개 읍·면에 나뉘어 배치되어 통상 해당 지역 내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공무직 C을 선발하면서 근무예정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우천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위임에 따라 우천면장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근로장소는 '우천면'으로, 업무내용은 '우천면의 D 업무'로 각 한정하는 근로계약조건의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