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한 3차례의 배차(승무)정지, 전속차량 변경과 정직 7일의 징계는 이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전액관리제의 잠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4....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제되는 배차정지 및 징계 등을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보아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
다. 나. 2차 배차정지가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차 배차정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
다.
- 2019. 8. 27.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배차정지 및 정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2022. 9. 22.자 배차(승무)정지 및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전 근로자로, 2021. 6. 2. F 노동조합(이후 G 노동조합으로 명칭 변경)을 설립하여 위원장으로 활동
함.
-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는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22. 11. 17.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 승계
됨.
- 이 사건 사용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상 전액관리제 잠탈 목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11. 1.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무정지 등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 원고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6.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사용자는 2022년도 임금협정서 및 노사상생 임금협정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2022. 7.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 협정 및 동의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무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함.
- 1차 배차정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7. 22. 원고에 대한 배차를 정지하였고, 원고가 6시간 40분 근무에 동의하며 철회를 요청하자 2022. 7. 28.부터 배차를 재개
함. 이 과정에서 원고의 전속차량이 변경
됨.
- 2차 배차정지: 원고가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의 교대근무제로 근무하면서 영업시간이 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월 기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19. 및 2022. 9. 1. 원고에게 개선계획서 제출을 명
함.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2. 9. 15.부터 배차정지를 통보하고 2022. 9. 16.부터 배차를 정지
함. 원고가 2022. 9. 19.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자 2022. 9. 22.부터 배차를 재개
함.
- 3차 배차정지: 원고는 2022. 9. 22. 야간반 영업 중 교통사고를 일으
킴. 이 사건 사용자는 원고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2. 9. 23.부터 택시운행을 하지 않
음.
- 이 사건 정직: 원고는 2022. 7. 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탈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